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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visibility18
- 경기도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을 공고함.
- 기존 연 1회 공모 방식에서 분기별 모집 및 심의 절차로 전환하며, 공동체 지정 고유번호 부여 및 실태조사/성과평가를 통해 활동 현황을 정비함.
- 본 공고는 공동체 '지정'에 관한 것으로, 지정만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음.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요건을 갖춘 단체.
- 골목상권 기반 30개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소상공인) 선출.
- 지정 구역이 타 상권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상인회원 간 이중 가입(중복 등록)이 없어야 함.
- 상기 기준은 공고 마감 시점까지 충족해야 함.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서 발급 및 고유 지정번호 부여.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예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등)
- 주의: 공동체 지정만으로 사업비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비 지원은 개별 사업별 공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됨.
- 신청권자: 시장·군수.
- 제출방법: 상인회는 신청서류를 시·군과 협의 후, 시·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 접수기간: 2026년 8월 00일 ~ 2026년 9월 00일 18:00까지 (경상원 공문 도달 시간 기준).
- 신청·접수 → 현장확인 (현지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면담) → 지정 심의 (외부 전문가 5인 이내 위원회 의결) → 지정 승인 (지정번호 부여 및 지정서 발급).
- 주요 심의사항: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상인회 간 구역 분쟁 및 민원 조정.
- 신청시 제출서류
| 서식 | 연번 | 서식명 |
|---|---|---|
| 2026년 신규조직 1년차 서식1 | 지원신청서(신규조직 1년차)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및 상인회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및 상인회 서식3 | 소상공인확약서 (회원서명 有)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및 상인회 서식4 | 사업계획서 |
|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및 상인회 서식5 |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및 상인회 서식6 | 시·군 확약서 |
|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서식7 | 시·군 검토의견서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시·군 - | 골목상권 공동체 고유번호증 |
|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상인회 - |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서류 준비 완료 후 자필 서명 상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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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모집 공고(경상원)_26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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