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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안산시·경기도 안산시·visibility15
- 안산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 기업 모집
- 대상: 안산시 관내 제조기업 (휴·폐업체 제외, 공장등록 기준)
- 세부 대상: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별 기준 충족 기업
- 주요 자격: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매출액 기준, 총 사업비 최소 기준 충족, 세금 체납 기업 제외 등
- 지원 분야: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 지원 한도: 분야별 상이 (예: 기반시설 최대 7억원, 노동복지(노동환경) 최대 4천만원, 지식산업센터 최대 6천만원, 소방안전(작업환경) 최대 2천만원, 소방안전(소방시설) 최대 7천만원)
- 매칭 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접수 기간: 2026. 9. 1.(화) ~ 9. 18.(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685, 기업지원과)
- 추진 일정: 수요조사(9월),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10월), 심의 및 대상 확정(12월~2월), 사업추진(3월~10월)
- 선정 방법: 현장조사, 서류검토, 협의회 심의를 통한 선정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서식1]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2]
-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사업비 별 견적서, 설계내역서)- 총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미만 1인 견적서 / 2천만원 이상 2인 견적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https://sminfo.mss.go.kr)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08월 이후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2026.08월 이후 발급)
- 최근 3년 매출액, 순이익 관련 재무제표 (2023년~2025년, 3년분)
- 건축물대장 (2026.08월 이후 발급)
증빙서류(해당시)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면적 500㎡ 이상 및 산업단지 입주 업체)
-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23년~25년, 3년분)
- 여성기업 확인서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업 확인서 만)
-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확인서
-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 건물주 동의서 (임차하여 사용중인 공장만 해당하며, 미제출시 불가)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해당으로 처리, 필요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 유사서류(산업단지입주계약 등), 상위버전서류(뿌리산업 등) 불인정
※ 제출서류의 각종 서식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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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중소기업).hwpx
(붙임2) 2027년 지원대상별 심사기준.hwpx
(붙임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hwpx
(붙임4)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027년 안산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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