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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전국·visibility0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위법행위 위치: 사리현동23-44
  • 소유자(관리자): 엄창무
  • 위법행위 내용: 건물신축 (전업농어가창고, 철파이프조, 40㎡)
  •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공고장소: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일산동구청 게시판
  • 해당 없음 (행정처분 사전 통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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