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정예고
-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숭문로20길(신광당~CU편의점) 일원)
- 실시 일자: 2026. 9. 21.(월)부터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를 통해 공고
- 의견 제출: 공고기간 내 제천시 교통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6. 8. 28.(금)~2026. 9. 17.(목)
-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청회 개최: 행정예고로 갈음
- 세부 위치도 1부.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세부 위치도
|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 숭문로20길(신광당~CU편의점) 일원 |
|---|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전화번호: ) |
의 견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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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숭문로20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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