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주·정차금지구역(단속구간)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
  •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정예고
  •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숭문로20길(신광당~CU편의점) 일원)
  • 실시 일자: 2026. 9. 21.(월)부터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를 통해 공고
  • 의견 제출: 공고기간 내 제천시 교통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의견 제출 기간: 2026. 8. 28.(금)~2026. 9. 17.(목)
  •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청회 개최: 행정예고로 갈음
  1. 세부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세부 위치도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숭문로20길(신광당~CU편의점) 일원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전화번호: ) |

의 견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