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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토종농작물재배활성화

2026년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전북
  •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및 가치 전파를 목적으로 함.
  • 「전북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 농어업경영체, 비영리민간단체·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대상.
  • 토종농작물 포장 설치·운영 능력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한 단체.
  • 토종농작물 채종·증식포 운영 지원.
  • 면적: 1,000㎡ ~ 3,300㎡.
  • 지원금: 개소당 20백만원 ~ 40백만원 (시군비,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용 용도: 농자재 구입비, 인건비, 교육운영비, 체험현장 운영비 등.
  • 지원 불가 항목: 토지 임대료, 종자·종묘 구입비.
  • 신청 기간: 2월.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
  • 제출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능력 평가.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