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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술·디지털
기술거래
중소기업
사업화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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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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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인프라 구축
사업 규모: 530백만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 소속직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따른 공공기술 보유 기관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권리이전이 완료된 중소기업
민간기술거래기관과 공동중개로 기술이전 계약 체결된 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술거래 서포터즈
: 30백만원 (기술이전·M&A 계약 성사 시 보상금 지원)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 200백만원 (10개 기업,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급기술 DB 고도화
: 150백만원 (SMK 제작 지원, 일반 SMK 건당 최대 20만원, 영상 SMK 건당 최대 700만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 80백만원 (40건 내외, 중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혁신중개 촉진 지원
: 70백만원 (30건 내외, 기술료 구간별 차등 지급)
4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 8. 24(월) ~ 2026. 9. 30(수)
접수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신청 절차는 사업별 공고 참조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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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공고 후 신청 접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평가 또는 지원금 심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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