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운영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및 “중장년 노동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의 접수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