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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 (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전국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관련 신규 신청 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 당초 환경부 공고 제2017-577호, 제2019-827호에 따른 사업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 신규 신청자: 특정 지역(서천군, 김포시, 대구광역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미신청자
  • 피해인정자: 시범사업 관련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후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자
  • 구제급여 종류: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유족보상비
  • 지급 기준: 피해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종류별 기준에 따라 지급
    • 의료비, 장의비·유족보상비: 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 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 결정서에 따른 유효기간(1~3등급 5년, 4~5등급 3년) 동안 지급
  • 신청 기간: 신규 신청자(2027.8.31.까지), 피해인정자(2032.8.31.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제출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9층 (우편번호 30116)
  • 우편 접수: 각 신청 유형별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지급 절차 준용
  • 개별 인과관계 판단 시 '전문검토반' 운영
  • 구제급여 지급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