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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 (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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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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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관련 신규 신청 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당초 환경부 공고 제2017-577호, 제2019-827호에 따른 사업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규 신청자
: 특정 지역(서천군, 김포시, 대구광역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 공고일 기준 미신청자
피해인정자
: 시범사업 관련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후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구제급여 종류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유족보상비
지급 기준
: 피해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종류별 기준에 따라 지급
의료비, 장의비·유족보상비: 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 결정서에 따른 유효기간(1~3등급 5년, 4~5등급 3년) 동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규 신청자(2027.8.31.까지), 피해인정자(2032.8.31.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제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9층 (우편번호 30116)
우편 접수
: 각 신청 유형별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지급 절차 준용
개별 인과관계 판단 시 '전문검토반' 운영
구제급여 지급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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