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 부모와 자녀가 등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등본 모두 제출 ※ 조손가정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관계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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