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서 제목: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149, 임야) 당사자: 성명 주 소: 의 견: 기 타: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단양군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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