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에서 청년 대상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 참여 사업체 모집
- 사업체: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지역혁신형 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 청년: 만 18세~49세,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 거주자는 6개월 내 전입)
- 지원 규모: 2개소 / 2명
- 사업체 지원: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 청년 지원: 2년간 교통비 월 20만원 지원
- 주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2026. 8. 10.(월) ~ 8. 14.(금)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양구군 경제체육과, 제2본관 3층)
- 문의: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033-480-7131)
- 선정 방법: 사업체 선발기준 평가서에 의한 심사 (100점 만점)
- 평가 항목: 고용규모, 재무규모, 사업체역량, 자율평가, 가산점 등
- 선정 결과 발표: 2026. 9. 18.(금) (예정, 개별 통보)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1부 참여 기업 확인서(서식 2) 1부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평가기준 최근 2년) 각 1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자산규모 확인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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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지킴이(자체) 참여 사업체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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