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편의시설접근성 개선소규모 민간시설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양구군 · 직접수행·양구군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장 모집 공고임.
  • 편의시설 법정 의무 설치 제외 대상 소규모 민간시설 (3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 임차사업장은 건물주 동의 필요, 편의시설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함.
  • 개소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총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6. 8. 24.(월) ~ 9. 4.(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보건소 4층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선정방법: 현장 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후 선정
  • 결과발표: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