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지역 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를 진행합니다.
- 평창군 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수)
-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영업주 주소 및 거소가 평창군에 있어야 함
- 건물주 동의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 최근 1년 이내 동일 목적의 국가/지자체 지원 미수혜
- 대기업, 전액 자본 잠식 기업, 금융기관 계열 기업 등 제외
- 지원 내용: 기계설비, 시설보수 및 확장, 품질수수료, 기업인증 취득, 경영컨설팅 지원 등
- 지원 규모: 1개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총 사업비 50백만원)
- 지원 조건: 총 사업비에서 부가세 제외 금액의 90% 지원 (최대 5천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 기간: 2026년 9월 ~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7일 ~ 9월 4일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평창군청 관광경제국 경제과 기업지원팀
- 1차 심사: 사업계획 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 점검 (2026. 9. 7. ~ 9. 15.)
- 2차 심사: 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중, 필요시 발표 평가 진행)
- 선정 기준: 서류 및 위원 평가 합산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정 (동점 시 위원 평가 점수 우선)
- 평창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사업계획서(공모사업 관리카드, 공모사업 추진계획 포함) 1부. [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3, 4]
- 주민등록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기업) 1부.
- 신청기준 3년 평균 매출액 자료(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고용인원 확인용). 1부.
- 각종 기업인증 증명서(해당기업) 각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 보조사업 지원관련 서류
- 시공업체 견적서(부가세 명시) 1부.
※ 견적서 상 제품 모델명 등 세부사항 필수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진대장(공사 전) 1부.
-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 본인 건물(토지)일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 본인 건물(토지)이 아닐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토지)주 동의서 1부. [붙임5] ※ 인감증명서 인감 또는 본인서명 날인
건물(토지)주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첨부서류 ppt 요약본 5매 이내 또는 한글파일 요약 3매 이내 (심사 시 필요서류)
- 1차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2차 심사(기업지원심의회)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