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보조금기반시설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마케팅)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양구군 · 양구군청·양구군 내·visibility9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해 경영활성화,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양구군 내 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
- 전시·박람회 참가 시 지역특산품 홍보 목적이면 공장등록 무관 (단, 관내 사업자등록 업체에 한함)
- 지원 규모: 10개소 이내 (기반시설 3~4, 포장재 3~4, 전시·박람회 1~2)
- 지원 내용: 시설 개선, 도로·용수·환경오염 방지시설·기계 장비 구입/수리, 포장재 제작, 온·오프라인 부스비 및 참가경비 지원
- 지원 금액: 기반시설 최대 5천만원, 포장재 최대 5백만원, 전시·박람회 최대 3백만원 (각각 비용의 50%)
- 신청 기간: 2026. 8. 24. ~ 9. 23. (마감일 18시까지)
- 접수처: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경제순환센터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담당 부서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최근 3년간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 우선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실무심사 →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 → 지원기업 선정 →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
**공통서류** 1. 보조금(기반시설, 마케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성실이행각서 1부 **기반시설** 1. 설계내역서(견적서), 시설설치(개선) 및 설치계획 도면 1부 ※ 서로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비교견적서 제출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하여 작성 / 단위, 규격, 수량, 단가, 면적, 인건비 등 세부 명시) 2. 토지,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등) 3. 토지매입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4. 시설투자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5. 건축물대장 등 기반시설 설치(개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케팅** 1. 견적서 1부 ※ 서로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비교견적서 제출(전시박람회 제외)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하여 작성 / 단위, 규격, 수량, 단가 등 세부 명시) 2. 사업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