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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양구군 · 양구군청·visibility9
- 양구군 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화 지원
- 양구군 내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사업 영위 중소기업
- 국가, 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지원받지 않은 기업
-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 (단,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예외)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이 아닌 기업
-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원 지원 (2025년 재무제표상 운반비 기준)
- 관외 원자재 구입 물류비용은 최대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관내·외 운송 불문 최대 6백만원 지원 가능
- 접수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18시까지
- 접수처: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양구군 DMZ경제순환센터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담당부서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최근 3년간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 우선 지원
| 제출 서류 |
|---|
| ① 물류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 1부 |
| ② 완료신고서 |
| ③ 청구서 각 1부 |
| ④ 통장 사본 1부 |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⑥ 사업자등록증(제조업) 1부 |
| ⑦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⑨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자료), 운반비 계정별원장 각 1부 |
| ⑩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한 경우에 대한 물류비 증빙자료 1부 |
| ⑪ 세금계산서(재무제표 계정별원장과 비교 검증) 및 거래명세서 |
| ⑫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연월일 표시하여 관외 운반비만 정리한 목록자료 1부 (신청서 서식 참조) |
| ⑬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