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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직접수행·전국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공고함.
  • 대상: 의료기관
  • 자격 요건:
    • 지정기준 충족 (필수 진료과목,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량, 환자구성비율 등)
    •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제출 (지정일 이전까지)
    • 추가 병상 신·증설 시 사전협의 조건
  • 지정기간: 2026.3.1.~2029.2.28.
  • 지정명단: 붙임 참조 (총 71개 기관)
  • 수가 지원:
    • 입원료체감제 미적용
    •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등
    • 지역사회연계료,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 방문재활 관련 수가
  • 본 공고는 지정 공고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명시되지 않음.
  •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위원회 의결 (환자구성 비율 미충족 시 조건부 지정 가능)
  • 지정 취소 가능 조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