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공동이용탕전실평가인증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 3주기(2026년~2029년) 인증기준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한의약진흥원·전국·visibility12
- 공동이용탕전실의 위생·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3주기(2026년~2029년) 인증기준 적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탕전실 중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이용하는 탕전실
- 개설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
- 구분: 약침, 일반한약, 일반한약 소규모(연 매출 15억 원 미만)
-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사업 시행
- 인증 등급: 인증, 조건부인증, 보완요청, 불인증
- 인증 유효 기간: 약침/일반한약 4년, 소규모 2년
- 신청비용 무료, 상시 접수
- 이메일(wontang@nikom.or.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
-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 조율 → 현장평가 → 인증등급 판정 → 인증등급 승인 → 인증등급 통보
- 평가는 평가항목(필수, 정규)과 권장항목으로 구분됨
-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서
- 명칭은 “의료기관명 + (구분 명칭) + 공동이용탕전실”로 함
- 구 분명칭은 종별, 지역, 장소, 기타(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 등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하되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탕전실 설치 내역 확인서(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최신자료)
- 건물도면
- 사업자등록증(공동이용탕전실이 별도로 사업장 등록 신고한 경우에 한함)
- 탕전실 일반현황 자료(한국한의약진흥원 제공 양식)
- 전년도 매출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조제 소규모에 한함)
*신
규개설 등 1년간 매출 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최근 3개월의 매출액(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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