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의료기관 지원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거
- 2026년 5월 31일 기준 종합병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 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된 경우, 전문병원 진료 실적 포함 가능
- 설립 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동일성 인정 시 진료 실적 포함
-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 개 항목 평가
- 평가 방법: 개 영역의 개 평가지표값 표준화 및 가중치 적용 후 평가 점수 산출
-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화
- 제출 자료: 별첨 서식 작성 및 증빙 자료 첨부
- 제출 기간: 2026년 6월 2일(화) ~ 6월 23일(화) 18:00까지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제출 방법: 웹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지표값 통보: 2026년 8월 예정
- 정정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결과 통보: 2026년 10월 예정
-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1.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 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 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서류 정기 회의록 건 이상 등□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자료
- ①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②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③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④ 분석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⑤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⑥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⑦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 2025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내부
- 2. 감염관리체계 운영 자료□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①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인력
- ②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인력□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①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관
- ②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기관
- 3.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시범 자료
- 4. 진료협력체계 운영 자료□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재직증명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 5.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자료□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체계 구축□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여부
- 6.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수 자료
- 7.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자료
- 8. 본원 분원 진료특화 운영 자료
- 9.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