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0점 수여 예정.
-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공헌한 자(기관 포함).
- 해당 분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장관급 표창 이상 수여자, 2년 이내 동일 분야 단체표창 수여자 추천 제한.
- 산업재해,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자 제외.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여 (10점).
- 추천기한: 2026년 7월 10일 (금)까지.
- 접수방법: 공문, 이메일, 우편 제출 (원본 및 전자파일 모두 제출).
- 이메일: pure1592@korea.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추천기관의 현지확인 및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식 선정 지양.
- 1. 장관표창대상자 명단 서식1
- 2. 공적요약서 서식2
- 3. 공적조서 서식3
-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5
- 6. 현지확인서 서식6
- 7.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서식7
- 8.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서식8
-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단체이거나 대표자, 임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