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정신응급의료센터공모
2026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선정계획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직접수행·전국
-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집중 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필요
- 신체 질환 동반 시 기존 정신의료기관 대응 곤란으로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을 통해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 강화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핵심 과제와 연계 (정신응급환자 보호·치료 역량 강화)
- 신청 대상: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는 시·도 내 ①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②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 부합 기관
- 시설 기준: 응급실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관찰병상 2병상 이상, 1인실 원칙) 확보
- 인력 기준: 응급의학과 의사(처치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의사(2명 이상), 간호사(2명 이상), 보안인력(2명 이상), 행정인력, 전담인력(1명 이상) 필수
- 협력체계: 응급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수
- 지원 내용: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 운영, 신체 및 정신질환 초기평가, 필요시 관찰병상 체류(최대 3일),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 등
- 지원 규모: 신규 선정기관 1개소
- 지원 기간: 선정일 ~ ’26.12월 (단년도 계속사업, 향후 연장 가능)
- 재정 지원: 개소당 355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264백만원 (전문의, 간호사, 보안인력 등)
- 운영비 등: 56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35백만원
- 기타 지원: 관련 수가 적용 및 정신응급환자 치료비 지원
- 신청 대상: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담당 시도와 협의 후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방법: 공모기간 내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전자문서(PDF 첨부)로 제출
- 공모 기간: ’26.6월 ~ ’26.7.6.(월) 18:00
-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총점 70점 이상)
- 평가 항목: 인프라 구축계획(40점), 사업 수행계획(40점), 정신응급협의체 운영계획(20점), 기타 고려사항(가점/감점)
- 선정: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사업수행 시·도 및 의료기관 선정·발표 (’26.7월 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