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희귀질환치료제신속등재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대상 품목 공모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국·visibility12
-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간소화 및 신속 공급
- 시범사업 운영 방안 검증 후 제도화 추진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허가(예정)된 약제
- 기허가, 허가 심사 중, 또는 허가 신청 가능한 약제
- 외국 3개국 이상 공적 급여 및 약가 확인 약제
- 2026.12.31일까지 요양급여 결정 신청 가능한 약제
- 임상적 유용성 중심 평가 및 사후평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수집 지원)
- 약가 협상 절차 생략, A8 조정 최저가 90% 계약
- 예상 청구액 협상 절차 생략, 최대 300억 원 범위 내 계약
- 약가유연계약제 신청 시 허용
- 5개 이내 약제 선정
- 기간: 2026.7.1.(수) ~ 2026.8.31.(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메일 접수(jar117@hira.or.kr)
- 선정기준: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영향, 사후평가 및 치료 보장 계획 등 종합 평가
- 선정방법: 대면심의를 통해 5개 이내 약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 ①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②신청 약제 관련 제출자료
- ③사후평가 관련 제출자료 및 ④이행약정서*
- 신청 서류는 별지 서식 참고
- 이행약정서를 신청서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