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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대상 품목 공모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국·visibility12
  •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간소화 및 신속 공급
  • 시범사업 운영 방안 검증 후 제도화 추진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허가(예정)된 약제
  • 기허가, 허가 심사 중, 또는 허가 신청 가능한 약제
  • 외국 3개국 이상 공적 급여 및 약가 확인 약제
  • 2026.12.31일까지 요양급여 결정 신청 가능한 약제
  • 임상적 유용성 중심 평가 및 사후평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수집 지원)
  • 약가 협상 절차 생략, A8 조정 최저가 90% 계약
  • 예상 청구액 협상 절차 생략, 최대 300억 원 범위 내 계약
  • 약가유연계약제 신청 시 허용
  • 5개 이내 약제 선정
  • 기간: 2026.7.1.(수) ~ 2026.8.31.(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메일 접수(jar117@hira.or.kr)
  • 선정기준: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영향, 사후평가 및 치료 보장 계획 등 종합 평가
  • 선정방법: 대면심의를 통해 5개 이내 약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 ①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②신청 약제 관련 제출자료
  • ③사후평가 관련 제출자료 및 ④이행약정서*
  • 신청 서류는 별지 서식 참고
  • 이행약정서를 신청서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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