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장관표창 수여
-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10.8)에서 전수 예정
- 대상: 공무원, 개인 및 단체
- 추천기준: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수행
- 일반국민: 해당 분야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징계, 법령 위반 등)
- 표창 규모: 7점
- 표창 훈격: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분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 접수 기간: 2026년 7월 22일 ~ 8월 21일 (금) 18:00까지
- 제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 제출 방법: 공문 제출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추천기관의 사실 확인 및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9월)
- 최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9월 말)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붙임1)
- 기관별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명단을 추천순서별로 작성
- 글씨크기는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 공적요약서(붙임2)
-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공적조서(붙임3)
-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하여 정확히 기입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 날인(기관장 확인)하여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실적은 구체적 수치나 사례로 표시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의 경우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작성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붙임4)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 현지확인서(붙임5)
- 민간인, 민간단체 추천자에 한함
-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최초 공적조사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날인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 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6)
- 기명날인하여 제출
- 추천제한사유 조회서류(붙임7~9)
-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 추천대상자가 해당사항(사업장, 의료인 등)이 있는 경우 필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