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및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 「자동차관리법」 제54조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업 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 지정 업체 수: 2개 업체
- 대행 기간: 2027. 1. 1. ~ 2031. 12. 31.
- 접수 기간: 2026. 08. 18.(화) ~ 08. 19.(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 접수 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 선정 방법: 서류심사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2개 업체 지정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2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예시 참조)
-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시설 및 장비목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시설 및 장비 기준(붙임 3 참조)
-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법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지정 서약서 1부.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시 금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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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모집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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