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명시된 내용 없음 (지침서 참고)
1.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원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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