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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공고

account_balance김제시 · 김제시청·전국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7년도 김제시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함.
  • 김제시 소관 사무 중 법률, 국고보조 재원, 용도 지정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자.
  •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 이력, 특정 종교 목적 사업, 상습 체불 사업주 등은 제외.
  • 원칙적으로 사업비 지원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 시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와 사업비는 단일 사업으로 혼합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6. 8. 27.(목) ~ 9. 10.(목) / 15일간 (평일 09:00 ~ 18:00)
  • 접수처: 김제시청 사업 소관부서 (방문 또는 우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결정.
  • 심의 기준: 시책 연관성, 사업 적정성, 공익성,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
  • 심의 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회 제출 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