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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전국
  •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 금고 외 전용계좌 취급 기관 추가 지정
  • 지정 금융기관 수: 3개 금융기관 이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각 조합별 1개)
  • 신청 자격: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경영실태평가 양호 이상, 총자산 1,500억원 이상, 전용카드 발급 가능, 보탬e 시스템 연계 완료 기관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주요 업무: 지방보조금 수납·예치 및 지급,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관리, 자부담 계좌 개설 및 보조금 취급
  • 공고기간: 2026. 08. 27. ~ 09. 11.
  • 접수기간: 2026. 09. 09. 09:00 ~ 09. 11. 18:00
  • 제출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3층)
  • 제출방법: 방문 제출 (6부)
  • 평가 기준: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도, 금리, 편의성 등 종합 심사 (2026. 6. 30. 결산 기준)
  • 선정 방법: 단독 응모 시 대면평가 없이 적정성 평가, 복수 응모 시 대면평가 후 합산·평균하여 선정
  • 기타: 동점자 발생 시 신용도 및 재무구조 평가 점수 높은 순 선정, 허위 사실 제출 시 자격 박탈 및 선정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