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기타
2027년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경상남도 양산시
- 2027년 9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0.075㎡/마리)에 대비한 사육용량 선제적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 축산업(산란계)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사 신축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 지원비율: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금리: 1%(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는 자부담 대체 가능
- 지원기준 및 범위: 미정(농식품부 사업지침 통보 시 별도 안내)
- 신청기간: 2026. 8. 12.(수) ~ 8. 28.(금) [16일간]
- 신청장소: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축산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양산시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
- 방문 신청: 근무시간 내(09시~18시)
- 우편 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 (전화 확인 필수)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 2026. 10.)
- 국회 본회의를 통해 ’27년 예산 확정 시 예비사업자를 사업자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