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문화·콘텐츠·관광기술
2026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웹툰콘텐츠분야)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테크노파크·전국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웹툰콘텐츠)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1. 20.
◦ 사업목적
- 세종시 특화소재* 및 육성분야**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특화소재 :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 육성분야 : 행정수도, 한글문화, 정원관광, 박물관, 스마트도시 등
- 세종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 소재(지역산업·문화·관광자원 등) 및 전략적 육성분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웹툰 콘텐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대기업, 부동산업 지원 불가
- 타 지역, 동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시 협약 포기)
-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과제기간(2026.11.20.) 내 완료 가능한 기업만 지원
구분
지원자격
지원 ∎ 웹툰콘텐츠: 공고 마감일 기준 세종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본사 또는 지사)
주관
대상
- 공고 마감일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콘텐츠 관련 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기준
- 공고일 내 e이나라도움에 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 접수가 완료 필수
공통 ∎ 공통사항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에서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 지원 불가
- 콘텐츠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지원 가능**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 불가
(비영리법인은 대법원 등기소, 정부 부처 등록현황 조회 등을 통한 여부를 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 웹툰분야 IP 기획 및 제작 지원(과제당 500 만원 이내, 1개 이내)
□ 웹툰 콘텐츠 분야
◦ 지원장르 : 웹툰 콘텐츠
◦ 지원분야 : 지역특화 소재 및 육성 분야 관련 웹툰 콘텐츠
◦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콘텐츠관련 기업[법인‧개인사업자(본사 또는 지사)]
◦ 지원규모 : 과제당 500만원 이내 (1개 과제 이내)
◦ 필수요건
-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1개 작품 이상
‧ 1개 작품당 3화 이상 제작 완료하여야 함 (1화 당 50컷 이상 기준)
‧ 플랫폼 연재, IP 확장, 국내외 공모전 응시 등 계량적 지표 포함
- 제작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지원기업 직접 확보해야 함
◦ 신규인력 채용 의무 : 없음
-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표에 따른 점수 배점 반영
※ 세부사항 지원대상 및 조건 참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준용
(AI 생성여부표시(라벨링), AI 개발 활용시 저작권 침해가 없는 데이터 사용 등)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과제당 500만원 이내 (1개 과제 이내)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아래의 지원 조건 필수
구분
일반
내 용
∎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완성
- 사업기간 내 유통 또는 서비스 개시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신규인력 채용 의무 : 웹툰콘텐츠분야 해당 없음
인력
채용
∎ 신규인력 채용 기준(참조)
- 신규인력 인정기준은 해당 과제 참여율 100%의 참여자에 한함
- 신규인력은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퇴사 시 대체)
* 고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인력 채용 권고, 공고일 이후 신규고용
- 채용 기준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함
(중간․최종 평가 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정)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인력의 인건비 중복 계상 불가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웹툰콘텐츠분야 기업자부담금(현금) 매칭 10% 필수
예산
편성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 기업부담금(자부담)의 경우 현물 불인정,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50%
※ 단, 웹툰콘텐츠분야에 한하여 대표자가 결과물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70%까지
- 세부예산편성은 관리지침에 준하여 반영 필수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보험
증권
- 주관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선정 후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험기간 : 협약일로부터 27년 2월 말일까지
기술료
권장
∎ 기술료 미징수
∎ 당해연도(~2026. 12월 말) 콘텐츠 사업화 계약체결 등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록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