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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통영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기준일('26.4.15.)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기준일 이후 출생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된 출생아
  •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 유지 필수 (전출자 제외)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수령
  • 1인당 35만원 지급
  • 지급수단: 선불카드,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 사용처: 통영시 관내 소상공인 매장,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장 등 (대형마트, 온라인 등 제한)
  • 사용기간: '26.8.31. ~ '26.12.31.
  • 신청기간: '26.8.31.(월) ~ 10.30.(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방문
  • 첫 주(8.31~9.4) 요일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별도 평가·선정 절차 없음 (자격 요건 충족 시 지급)
  • 환수: 지급 요건 미충족, 부정한 방법 수령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이의신청: '26.8.31. ~ 10.30.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통해 가능

❍ (본인신청)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등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대리인 유형 | 증빙자료 |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 (외국인 신청)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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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통영시 민생회복지원 지급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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