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기타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통영시·전국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
  •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2025.12.31.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 제외 대상: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해양사고 고의·과실 원인 제공자, 최근 2년 내 동 사업 선정 취소자 등
  • 지원 형태: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지원한도: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어선건조 유형: 차세대 표준 어선형, 표준어선형,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신청기간: 2026. 8. 24.(월) ~ 9. 4.(금)
  • 신청접수: 통영시 수산과 어선관리팀(☎055-650-5062)
  • 선정기준: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