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기술
26-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방위사업청 · 직접수행·전국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사업임.
- 핵심부품, 수출연계부품, 전략부품, 상생협력부품국산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단,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의 투자확인서, 구매확약서, 출연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 필요.
- 참여제한 대상: 신청자격 부적합, 부도/채무불이행/자본잠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유사과제 중복 등.
- 지원규모: '26년 신규예산 10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최대 100억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업 출연금(1:1 매칭)으로 최대 75%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부담금 25% 이상.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정부 전액 지원 (연구개발비와 별도).
- 신청기간: '26. 8. 26.(수) ~ '26. 9. 29.(화) 14:00까지
- 신청방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전산접수 (http://pms.krit.re.kr)
- 유의사항: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권장,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 사전 필요.
- 사전검토: 신청자격, 요건, 차별성, 재무상태 등 검토.
- 현장점검: 연구기자재, 시설, 인력채용 현황 등 확인.
- 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종합평점 산정).
- 종합평점: 대면평가 점수 + 가·감점.
- 최종 결정: 방위사업청에서 과제·연구개발기관 선정(안)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