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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6
- 구미시에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함.
- 2026년 사업에 대한 추가 공고임.
-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제외)
- 필수 요건: 다음 5가지 모두 충족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지원 규모: 약 225대
- 지원 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폐차 보조금 및 신차/중고차 구매 보조금)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총중량 등에 따라 상이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3,0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최대 200% (신차, 총중량 3.5톤 이상)
- 추가 보조금: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대상 (최대 100만원 추가)
- 신청 기간: 2026. 8. 31. ~ 9. 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중 택 1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 선정 기준: 접수 순서 우선, 1인당 1대 우선 선정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4대까지 가능)
- 우선순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 배기량 큰 차량, 구미시 등록 기간 오래된 차량 순
- 선정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별 전자고지(문자 또는 카카오톡)
- 후속 절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검사) → 폐차 및 말소 등록 → 1차 지원금(폐차) 청구 및 지급 → 신차/중고차 구매 → 2차 지원금(차량구매) 청구 및 지급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공통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별지 제1호] | 1부 | |
| ② 개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1부 | ||
| 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1부 | ||
| 선택(해당시추가) | (공동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1부 | |
| ※ 대상 선정 후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이내 발급) 등 | 1부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
|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서류(유효기간 내) | 1부 |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인정 | |
| (차량사양) 제작사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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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추가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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