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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업분야-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포항시청·포항시 및 인접 지역

포항시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 1순위: 공고일 현재 포항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포항시 인접 지역(경주, 영천, 청송, 영덕)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결혼이민자 범위: 결혼이민(F-6-1) 자격 체류 외국인,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 혼인으로 영주(F-5) 자격 취득 외국인 등
  • 제외 대상: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신/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가족 중 불법체류자 등
  • 근로 기간: 최대 8개월 (최초 5개월 후 1회 연장 가능)
  • 항공료: 입국자 개인 부담
  • 숙식비: 월 급여에서 최대 20% 공제
  • 임금: 월 근로시간 × 10,700원 (시급은 근로기준법 따름)
  • 근로/휴게/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의 조정 가능 (1일 최대 10시간, 폭염 시 휴식 부여, 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8일(금)
  • 신청 장소: 포항시청 2층 민원인 상담장
  • 문의 전화: 270-5462~3, 270-3944
  • 신청 기간 이후 접수 결과 개별 통보 (2026년 12월 중)
  • 법무부 인원 배정에 따른 농가 및 근로자 매칭 (2026년 12월 중)
  • 농가 지정 순서: 재입국자 > 신규 지정자 > 신규자 순으로 고용 희망 조건에 따라 배정
  • 비자 신청 (포항출입국사무소): 2027년 1월 예정
  • 입국: 2027년 2월부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