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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아동 분야]
account_balance이천시 ·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아동친화팀·전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7년 아동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사업명: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명랑운동회 외 1개 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서 공모 해당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목적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 제한 단체,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 사업, 타 기관 보조사업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 지원규모: 금20,800,000원(예정)
- 지원사업 분야: 별첨
- 접수기간: 2026. 8. 27.(목) ∼ 2026. 9. 11.(금)까지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아동친화팀 (☎031-645-3624~5)
- 심의기관: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