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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서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21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며 초기 창업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초기창업청년 (1980년~2008년생)
  •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등 제외
  • 월 임대료의 80% 지원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 1인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 총 10개 업체 선정
  •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 방문 및 우편: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E-mail: dlswp265@korea.kr
  • 분기별 신청·접수 후 서류 심사 (21일~30일)
  •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생 기업, 기지원 금액 적은 기업, 매출액 적은 기업 순)
  •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익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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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2)
③ 신분증 사본
④ 상가 임대 계약서(사본)
⑤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신청인(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 내역만 인정
⑥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 조회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⑦ 사업자등록증명
⑧ 주민등록초본(상세)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각 1부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⑪ 매출증빙서류 1부- 일반‧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신규/하반기 개업자)부가세 증명원 발급 불가 시, 홈택스 매출 내역 (카드‧현금영수증) 캡쳐본 개별 제출(사업자번호 포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