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창업임대료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서천군 · 직접수행·서천군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며 초기 창업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을 공고함.

  • 서천군 거주 18세~45세 초기창업청년 (1980년~2008년생)
  •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사업자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등 제외
  • 월 임대료의 80% 지원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 1인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 총 10개 업체 선정
  •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 방문 및 우편: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E-mail: dlswp265@korea.kr
  • 분기별 신청·접수 후 서류 심사 (21일~30일)
  •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생 기업, 기지원 금액 적은 기업, 매출액 적은 기업 순)
  •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익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