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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서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11
  • 서천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세무·노무 대리 수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함.
  • 대상: 서천군에 거주하며 창업 후 3년 미만인 18세~45세 청년
  •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대기업 직영점,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휴·폐업 업체, 체납 업체, 비영리기업,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등
  • 내용: 세무·노무 기장대리 수임료 지원
  • 규모: 월 최대 15만원 지원 (1인 최대 12개월)
  • 방식: 현금 지급 (先수임료 납부 後지원)
  • 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
  •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dlswp265@korea.kr
  • 절차: 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 →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 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1. 사업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2)
3. 신분증 사본
4. 수임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 신청인(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카드 결제 내역만 인정
5.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 조회 가능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6. 사업자등록증명
7. 주민등록초본(상세)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