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경영

서천군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서천군 · 직접수행·서천군
  • 서천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세무·노무 대리 수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함.
  • 대상: 서천군에 거주하며 창업 후 3년 미만인 18세~45세 청년
  •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대기업 직영점,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휴·폐업 업체, 체납 업체, 비영리기업,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등
  • 내용: 세무·노무 기장대리 수임료 지원
  • 규모: 월 최대 15만원 지원 (1인 최대 12개월)
  • 방식: 현금 지급 (先수임료 납부 後지원)
  • 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
  •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dlswp265@korea.kr
  • 절차: 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 →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 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