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권역,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
- 상급종합병원 지정.
- 지정 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 제출 기간: 2026년 7월 1일(수) ~ 7월 31일(금) 18시까지.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권장).
- 제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 서류심사: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후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
- 현지조사: 기관 방문하여 지정 평가자료 검증.
- 지정 결과 발표: 2026년 12월 말 예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자료 등록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후 등록증과 지정신청서를 출력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인증서로그인 → 지정신청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지정부(033-739-5841∼4, 5869, 5870)
- 평가 등록자료: 시설․장비․의료인력 현황 등 ([붙임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