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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 선도기업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전국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수급안정 선도기업」을 지정하여 공고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약기업
  • 총 18개 기업 지정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 해당 없음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