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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국
-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 적기·집중 치료 및 조기 퇴원 유도
-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 제공
- 개선된 치료 인프라 확충 및 적극적 치료 독려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지정계획 공고일 기준 (의료의 질 영역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의 경우 지정일 전일 기준)
- (절대평가) 3개 분야 11개 지표 (인력, 시설, 의료의 질)
- (상대평가) 4개 분야 10개 지표 (인력, 시설, 응급대응, 의료의 질)
- 최초 지정 시에는 환자 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병상 수 기준으로 평가
- 지정일로부터 3년간(’26.12.1.~’29.11.30. 예정)
- 제출기간: 2026.8.3.(월) ~ 8.14.(금)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웹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시스템)
- 메일 접수: hira_jj@hira.or.kr
- 지정·평가 계획 설명회 및 공고
- 지정신청서 접수 (2주 이내)
- 제출자료 분석
- 신뢰도 점검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1차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운영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