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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
  •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국내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 정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고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 벤처기업 등
  • 투자 실적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간 투자액 또는 매출액 비율 기준 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부여 (별도 지원금 명시 없음)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8일 ~ 9월 18일
  •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마감기한 도착분, 9월 18일 16시까지)
  • 제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서류 접수 (8월 18일 ~ 9월 18일)
  •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 (11월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결과 심의 (12월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 확정 및 통보 (12월 예정,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