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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5
-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국내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 정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고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 벤처기업 등
- 투자 실적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간 투자액 또는 매출액 비율 기준 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부여 (별도 지원금 명시 없음)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8일 ~ 9월 18일
-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마감기한 도착분, 9월 18일 16시까지)
- 제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서류 접수 (8월 18일 ~ 9월 18일)
-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 (11월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결과 심의 (12월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 확정 및 통보 (12월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신청공문 | 1부 | |
| 붙임1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 1부 |
| 붙임2 |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 1부 |
| 붙임3 | 의약품 수출액 확인서 | 1부 |
| 붙임4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 1부 |
| 붙임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서류 | 2부 |
| 붙임7 | 임상 연구 현황 | |
| 기타 |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 | |
| 저장매체 | 신청 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