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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visibility0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고함.
  • 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37호(‘26.8.14)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49필지, 42,307.8㎡), 물건 등(위 토지상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 사업기간: 2025.10.2.~2031.12.31.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8. 26.(수) ~ 2026. 9. 11.(금) 09:00~18:00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NMC설립추진단, 국립중앙의료원 건축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본인 확인 후 열람. 이의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서면 제출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협의 성립)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1. 토지조서
2. 물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