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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당진시·전국
-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공고(2차)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
- 기본 요건: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한 신용 상태 양호자, 사업비 10% 자부담 가능자.
- 제외 대상: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고의 또는 과실로 어선 침몰·훼손시킨 자, 최근 2년 내 동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자.
- 어선건조 유형: 차세대 표준어선형,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지원 범위: 시설·기계·장비 등 유형물 포함(소모품 제외).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지원 형태: 금융기관 융자(90%) 및 해양수산부 이자 차액 지원.
- 지원 조건: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 자담 10%.
- 지원 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
- 농신보 보증 한도: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신청 기간: 2026. 8. 21. ~ 2026. 8. 31.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당진시 항만수산과 수산자원팀.
- 선정 기준: [별표 1]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선정.
- 기타 유의사항: 사업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사업 미착수 시 선정 취소, 2년간 선정 대상 제외, 대출 완료 기한, 신조어선 등록 및 폐선 의무, 사업 추진계획 변경 시 추가 신청 가능, 사업자 선정 이전 건조 발주 시 선정 불가, 농신보 보증 요건 충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 허위·부정 선정 시 보조금 반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