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정정) 공고
- 사업 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 기간: 2026. 3. ~ 12.
- 목적: 원예·과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농업환경 변화 대응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타인 소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주시에 거주하며 과수‧원예품목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기본 요건 미 충족 시 지원 제외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보조금 부정수급자, 의무자조금 미납 농가 등)
- 총 사업비: 302,0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 내용: 원예·과수 전용 생력화 장비 지원
- 과수: 과수전용방제기, 농용고소작업차, 동력제초기, 동력운반차, 전동장비, 꽃가루 채취장비, 보행형 관리기
- 원예: 보행형 관리기
- 기종별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세부 단가표 참조)
- 신청 기간: 2026. 3. 31. ~ 4. 14.
-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홍보: 시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 읍·면·동에서 신청자 및 기종 접수 후 시에 추천
- 시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지원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재배 면적, 영농 경력, 생산 필지, 생산자 연령, 고품질 생산 능력 등을 평가 (총점 100점 만점)
- 우선 선정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친환경․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농가, 수출실적 우수 농가 등
1. 사업신청서〈서식 1〉, 견적서 < 교부 신청 제출서류 > ① 통장사본 * 자부담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미제출 시 자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통장주 도장(서명 페이지) 및 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각 1부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 ㉰ 100만원 범위 내(보조금 지급액 기준, 자부담금 제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통장 사용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통장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 > ① 증빙사진 : 사업대상자와 제품(사업추진상황)이 함께 나온 사진 제출 ② 통장사본- <교부신청시 통장> ㉮ 통장주의 도장 또는 서명 페이지 및 업자에게 사업비 지급이 확인되는 페이지 각 1부 ㉯ 교부결정 전 이체내역 여부 확인 필수,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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