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접수
account_balance공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 2027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지원사업 공모
-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목적
- 공주시 관내 공동주택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경과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미지원 (단, 예외 있음)
-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단지 내 주도로·가로등·하수도 보수, 공동체 공간 확보, 놀이터·퍼걸러 보수, 보안등·CCTV 설치, 온라인투표 비용, 지하주차장 LED 교체·태양광 설치, 소방설비, 안전점검비용, 층간소음 상담·진단·교육, 옥상 방수, 석축·축대·옹벽 보수, 재난 시설 지원, 범죄예방 시설 설치 등
- 지원 규모: 20세대 이상 단지별 최대 50백만원, 20세대 미만 단지별 최대 30백만원
- 접수 기간: 2026. 8. 12.(수) ~ 8. 28.(금)
- 접수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단지별 1개소 이내 선정
- 사업 적정성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 공모기간 내 제출된 사업 중 선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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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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