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37조(점검및정비명령 등)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등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등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등사유로 우편물 송달 불능으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