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양식수산물소비시장다변화

2026년 양식수산물 소비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4
  • 사업명: 양식수산물 소비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 총사업비: 184,000천원 (보조 110,000천원, 자담 74,000천원)
  • 지원보조율: 보조 60%, 자담 40%
  • 본점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고 대도심지역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제주산 수산물 가공 및 1년 이상 사업 실적 필수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 지원 원칙
  • 우선순위: 제주 양식수산물 가공 및 판매 실적(1년간)이 많은 순
  • 지원 내용: 양식수산물 선어(필렛) 가공시설(필렛기, 포장기, haccp 시설) 등
  • 지원 한도: 개소 당 보조금 110,000천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 8. 26. (수) ~ 9. 7. (월)
  • 신청 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 기준: 사업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예산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1부서식 1
2사업계획서1부서식 2
3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1부타인견적 포함
4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4
5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1부은행 자부담 예치증명서 등
6법인등기부등본
7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8조합원 등 구성원 명부해당하는 경우
9공고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1부
10제주양식수산물 가공 및 판매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1년 이상
11지방세 납세 증명서1부해당하는 경우
12가공시설 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1부
13사업자등록증1부사본, 해당하는 경우
1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HACCP) 등록증해당하는 경우
15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사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