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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성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성주군 · 성주군청·visibility14
- 매연 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신청 기간: 2026. 7. 1. ~ 10. 30.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부 지원 이력 없음, 지방세 체납 없음
- 지원 규모: 총 80백만원 (5등급 90대, 4등급 20대, 노후 건설기계 8대)
- 지원 내용: 조기폐차 기본 지원 및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특정 조건 충족 시)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 (최대 5,500만원)
- 온라인 접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시스템
- 우편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방문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주군 환경과
- 선정 방식: 선착순 (동일 일자 접수 시 제작일자, 등록 기간 오래된 차량 우선)
- 결과 통보: 신청일 기준 3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확인서 발송)
-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 대상자 통보 → 정상가동 판정 → 폐차말소 → 1차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청구
| 열1 | 열2 |
|---|---|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서식 1] | |
| 2. 신분증 사본 1부 | |
| - 개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 - 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 |
| 3.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FSS) AH 1G | |
| ※%해당자만 제출(4)~@)) : 조기폐차 신청시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출 미인정 | |
| 4.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각각 신분증 사본 1부 | |
| 5. 저소득층(생계형)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 -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지원) | |
| . ※ 소상공인ㆍ저소득층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
|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 - (구비서류) | |
|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 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 수당 수금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및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신청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음ㆍ면사무소 | |
| 6. 소상공인 소유차량 | |
| -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서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지원 | |
| - (신청대상) 조기폐차 신청자중소상공인 | |
| - (구비서류) 소상공인확인서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중빙서류2) 등으로 확인 | |
| * 39] 213} + 21357 | |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
| ※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
| 매줄액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확인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ch 택1 |
| - 상시근로자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등택 1 |
| 황인 기주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60110.0155.001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60~ 확인 기준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
| - 지자체 또는 절사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 지방중기청에 문의 | |
|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
|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 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
|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
| 7) 차량사양: 제작사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 |
| 8) 06년 이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 발급)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