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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성주군·visibility19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고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함.
  • 지원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신청 자격: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 사용 또는 국내산 농산물 100% 사용(이 중 40% 이상 도내산)하며, 규모별(대·중·소) 매출액, 고용 창출 효과, R&D 연계, 교육 이수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지원 제외: 부지 매입비, 운영비, 단순 운송 차량, 내구 연한 5년 미만 소모성 물품, 단순 건조제품 생산 시설 등.
  • 사업 신청 제한: 최근 5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부정수급 사례 업체.
  • 지원 내용: 농식품 제조·가공 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 설비·장비, HACCP 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40억원 이하 (대규모 기준).
  • 보조 비율: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소규모 30% 자부담 ~ 대규모 50% 자부담).
  • 융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 절차: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선정 절차: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도) → 현장심사(도) → 사업대상자 확정.
  • 평가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경영수준, 제품 차별성 및 시장성, 지역 여건 부합성, 지역 경제 기여도, 종합의견 등을 종합 평가 (총점 60점 이상). 가점 부여 가능.
  • 현장 확인: 사업 예정지 적합성, 시설 운영 실태, 원료 사용 및 고용 실태 등 확인.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 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