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식품가공산업육성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경상북도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고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함.
- 지원 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신청 자격: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 사용 또는 국내산 농산물 100% 사용(이 중 40% 이상 도내산)하며, 규모별(대·중·소) 매출액, 고용 창출 효과, R&D 연계, 교육 이수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지원 제외: 부지 매입비, 운영비, 단순 운송 차량, 내구 연한 5년 미만 소모성 물품, 단순 건조제품 생산 시설 등.
- 사업 신청 제한: 최근 5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부정수급 사례 업체.
- 지원 내용: 농식품 제조·가공 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 설비·장비, HACCP 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 지원 규모: 건당 최대 40억원 이하 (대규모 기준).
- 보조 비율: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소규모 30% 자부담 ~ 대규모 50% 자부담).
- 융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 절차: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선정 절차: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도) → 현장심사(도) → 사업대상자 확정.
- 평가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경영수준, 제품 차별성 및 시장성, 지역 여건 부합성, 지역 경제 기여도, 종합의견 등을 종합 평가 (총점 60점 이상). 가점 부여 가능.
- 현장 확인: 사업 예정지 적합성, 시설 운영 실태, 원료 사용 및 고용 실태 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