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축산물작업장현대화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사업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경상북도
- 축산물작업장의 생산시설에 대한 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 경상북도 소재 중인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중 생산시설 증축, 개보수, 장비 구입 희망자.
-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도내 축산물 생산법인 또는 조합과 협약 체결 업체) 중 식육판매장(음식점 겸업 포함) 지원 희망자.
- 국내산 축산물 취급 영업자.
- 가점: 도축장 자동화 시설 설치, HACCP 인증 업체 등.
-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 받은 자, 최근 2년간 HACCP 운용 부적합 업체, 최근 2년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선정 업체, 최근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운영 실적 1년 미만 사업자 등.
- 작업장 증축: 건축, 시설·설비 일체 지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
- 노후화 시설·장비 증축·개보수·교체: 도축·위생·HACCP 시설, 기계·기구 등 구입 지원 (개소당 총액 5억원 한도 내).
- 식육판매장(음식점 포함): 건축, 냉장·냉동 판매장, 포장, 음식 조리 및 판매 장비 구입 지원 (사업계획 검토 후 결정).
- 보조비율: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업체 현황,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시장·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시장·군수는 신청자격 검토, 자체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후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심사(도):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검토, 필요시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
- 사업대상자 확정: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총점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예산 범위 내).
- 가점: HACCP, 특허권, 정부공인인증 등.
- 평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경영수준, 제품의 차별성 및 시장성, 지역여건과 부합성, 지역경제 기여도, 종합의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