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자녀 이상 가정 큰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공고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의 주택 구입 이자 부담 경감 지원
- 경산시 거주, 세자녀 이상(2명 이상 19세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 대상 주택: 경산시 관내, 124㎡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 제외 대상: 다주택자, 실거주 안 하는 가구,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
-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연 최대 480만원 (월 최대 40만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 금액은 대출 유형,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2026. 9. 7.(월) 09:00 ~ 9. 30.(수) 18:00 (예산 소진 시 마감, 선착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www.gbhome.kr)
- 최초 신청 후 6개월마다 재신청 필요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월~11월 중)
확인사항 | 제출서류 | 제출방법
기본사항 | 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 - 신청서 뒷장 동의 모두 체크- 신청인, 배우자, 세대원(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 서명 ※ 만14세 미만 자녀에 대한 서명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으로 대신함
- 신청인 서명
지원금 지급 | 통장사본 | - 신청인 기준 통장사본
주거지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 관계 전체 공개
다자녀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필요시 입양관계증명서
부부합산 연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2025년도 기준) | -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주택정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 전부(말소사항포함)로 발급
- 주거목적으로 구입한 주택만 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2026년도 기준) | - 주택소유자 ① 경산시 기준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② 경산시 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기재) 1부- 무주택세대원(미성년자녀 포함) ①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기재) 1부
주택구입자금대출여부 | 금융거래확인서 | - 상품명,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포함- 상품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추가 제출
이자상환여부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 신청일 직전 6개월분(‘26. 3.~’26. 8.) 제출- 월별 이자 납부내역 명시 ※ 연체 월 지원불가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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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직인 필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및 표시▪ 서류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제출▪ MAC OS 압축 파일, 아이폰 HEIC, TIF 파일은 업로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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